㈜한담 회원 약관
㈜한담(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 간에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 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한 발주와 수주업무에 따르는 제반 사항과 회원 모두의 상호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 의무 규정
“갑”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을”은 아래 공지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상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규정 위반 시 “갑”에서 지정한 배상 또는 제재에 응해야 하며 “갑”은 클레임에 대한 처리와 위 규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1. 회원 의무

1) "갑"과 “을”의 수, 발주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약관에 규정된 제반 비용(예치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갑”이 운영관리 한다.

2. 상품에 관한 규정

1) “갑”의 프로그램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생화가 재사용 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2) "을"이 생화가 재사용 된 상품을 임의로 제작, 배송함으로 인해 발생 된 발주회원사의 손해배상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모든 상품에 대하여 조화가 아닌 생화로 상품을 제작해야 한다.
4) 발주회원이 지목한 상품에 대해 최상의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5) 프로그램에 설정한 가격을 준수하며 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단, 시세 변화, 배송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은 인정한다.)
6) 발주 시 정확한 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대체 상품으로 배송 시 발주처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호, 제15조 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3. 배송에 관한 규정

1) 배송은 주문서에 지정된 시간까지 정확히 배송을 완료한다.(배송 지연 시 수, 발주 회원간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배송일시, 장소, 연락처, 리본 문구, 옵션)
3) 발주회원은 수주회원이 배송이 가능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 수주회원은 주문서 확인 후 발주회원에게 확인되었음을 알린다.(본사 발주 제외)
5) 발주회원이 사진 요청 시 6시간 이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6) 배송 완료 후 프로그램에 배송 완료를 하고 발주회원에게 프로그램, 팩스, 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해야 한다.
7) 주문서에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인수자 및 배송완료 사진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6시간 이내로 정한다.
8) 주문 취소 요청 시, 배송시간 3시간 이내만 수주화원은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본부에 연락하여 빠른 시간(최대 6시간 이내)안에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4. 배송 완료 사진에 관한 규정(의무시행강화)

1) 고객이 배송 완료 사진을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을 원할 시 100% 응해야 한다.
2) "갑"은 클레임 중재 시 사진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판독 가능한 사진을 6시간 이내에 올리지 못한 경우 수주회원의 100% 클레임 책임을 둔다.
3) 배송 사진은 상품, 리본 좌, 우 내용 전체, 주위 상품과 같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이름 등이 짤리면 클레임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4) 배송완료일 이후 6시간 이내에 인수자 및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10,000원을 공제한다.
5) 발주, 수주 회원 간의 상호 합의 시 적용 제외 ①매월 기준 배송 사진 2회 이상 미등록 시는 강제탈퇴 처리한다. ②발주화원과 합의로 배송 사진 공제금을 삭제할 수 있다.

5. 회원 간 규정

1) 수, 발주는 반드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간 직거래 시 발생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본부 적발 시 200%의 수주수수료 부담, 회원 간 직접결제 3회 이상 적발 시 발주/수주회원 모두 강제탈퇴 처리 된다.
2) 배송 불가 시엔 반드시 프로그램상에 부재중으로 수정하고 휴일배송, 야간배송, 심야 배송이 불가능한 회원은 반드시 설정하여 발주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3) 회원은 자신의 소개, 대표 상품 사진, 전경 사진, 농장 실내 사진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수,발주업무가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4) 회원 간 절대 욕설이나 비방은 없어야 한다.
5) 클레임 원인제공을 한 회원은 클레임을 제기한 회원과 고객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6) 허위 수, 발주는 반드시 불가하다.
제3조. 회원 구분
1. 특별회원 : 상품, 배송 사진, 해피콜, 클레임, 평점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회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발주와 상관없이 “갑”의 일정 물량을 수주받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직 발주를 승인하도록 한다.
2. 우수회원 : 위조건 중 세 가지 이상 충족시킨 회원을 말한다.
3. 정회원 : 가입 승인 후 처음 주어지며 각 지역에서 회원을 운영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입회한 회원으로서 수. 발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4. 일반회원 : 발주 및 수주를 제한 받는 회원을 말한다.
5. 불량회원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으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6. 연체회원 : 1개월 이상 연체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 정산의무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마친 실제 경영주나 이에 따르는 자를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회원으로 정한다.
1. 발주업무를 하는 회원은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주문 시 “갑”이 지정한 날짜에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 “을”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갑”의 팩스 055-785-3536번 또는 프로그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의 변동 등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갑”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5. “을”은 “갑”의 프로그램에 회원가입신청 시 반드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사업장 사진, 대표자 사진, 상품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6. “을”은 익일 즉시, 일, 주, 월, 당월 말 정산 방법으로 회원 가입 시 정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에 대한 출금 수수료가 주기별 차등 공제된다.
* 출금 수수료 - (일 5% / 주 4% / 당월 말 3%)
7. 수주받은 “을”은 인수자와 배송 사진을 모두 등록해야만 정산금이 지급되며 한가지라도 미등록 된 경우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8. “을”은 영업일 말일 당월 마감 익월 10일에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9. 수금 인센티브 - 익월 5일 입금시 1%
10. “갑”은 수, 발주에서 차액등의 공제금이 발생 할 경우 “을” 및 각 해당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산 예정금에서 공제금을 차감(공제)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기간과 수수료
1. “갑”과 “을”의 계약 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산금은 제4조 6항, 7항에 따라 정산한다.
3. “갑”은 “을”의 월 정산 시 수주금액의 5%를 공제한다.
4. 발주회원이 수, 발주회원에게 발주 후 배송 완료 시, “갑”은 정산금에 따라 각 회원에 공제 및 지급한다.
5. “갑”은 “을”의 월정산 시 시스템사용료를 공제한다.(부가세별도)
기준 수주구간 사용료 비고
매월 수주금액 100,000~ 200,000원 미만 5,000원 부가세 별도
200,000~ 300,000원 미만 10,000원 부가세 별도
300,000~ 700,000원 미만 15,000원 부가세 별도
700,000~1,000,000원 미만 20,000원 부가세 별도
1,000,000~ 25,000원 부가세 별도
6. “을”의 월 정산 시 “갑”의 수발주차액 제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기준 발주율 수발주 차액 비고
매월 발주율 90% 미만 5%
80% 미만 10%
70% 미만 15%
60% 미만 20%
50% 미만 25%
7. "을"은 원활한 거래를 위해 "클레임 보상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의 액수는 200,000원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갑"은 "을"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 클레임 규정
1. "갑"의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책임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 사실을 “갑”에게 통보를 할 때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2. "갑"의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수주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하면 수주회원은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배송사고에 대해 월 3회 이상의 배송사고 발생 시 수, 발주 정지 또는 강제탈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품 대금 정산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수주회원에게 차감하여 발주회원에게 지급한다. (단,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배송사고에서 제외한다.)
4. 클레임의 내용과 보상기준은 상품금액 0원 처리 후 발주금액에서 아래와 같다.
1) 클레임시 100% 보상금(공제금 발생) 대상은 각호와 같다.
①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②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③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 수, 형태 등 단순 상품 하자)
④ 수주받은 주문에 대하여 재발주한 경우
⑤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⑥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문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 문자, 팩스, 전화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된 경우
⑦ 인수자가 가격을 물었을 때 결제금액을 말하여 클레임을 당한 경우
⑧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선 무효 처리한다.)
2) 클레임시 200% 보상금(공제금 발생)
① 원청 금액 대비 저가 금액 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배송
②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배송된 상품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③ 배송시간 전 행사관계자에 의뢰하여 시간 내 배치하지 못해 클레임을 당한 경우
④ 미배송 -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상황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된 상황)
⑤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 시
⑥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⑦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하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인수자 체크를 허위체크 한 경우
3) 200% 보상금 및 강제 탈퇴(사안에 따라 민, 형사 처리 진행)
① 프로그램에 첨부한 배송 완료 사진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
② 조화 사용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③ 회원사 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직접 수, 발주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④ 시판 또는 사진 방 등에 비방 글을 올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민, 형사 제기)
⑤ 클레임에 대해 불응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⑥ 배송/가격설정에 올려놓은 가격을 보고 발주했지만, 수주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요구 할 경우
4) 그 외 기타
① 타 협회에 당사 비난 글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글을 올릴 경우 손해배상 청구
② 특정 회원에게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경우 (2회 경고 후 탈퇴 조치)
③ 한 달 평균 사진등록률이 90% 미만일 경우 (2회 경고 후 탈퇴 조치)
④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회 경고 후 탈퇴 조치)
⑤ 반복되는 주문서 미확인 및 주문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2회 경고 후 탈퇴 조치)
⑥ 합당한 이유 없이 배송을 거절하는 경우 (2회 경고 자동 탈퇴 조치)
5. 클레임 제기 시 “갑”과 “을”은 반드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3일 이내 안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재심을 원할 경우”을”은 3일이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갑”은 “을”이 결과에 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6. 클레임 중재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처리는 수주회원과 발주회원이 직접 처리한다.
7. “갑”으로 클레임 제기 전 상호 수, 발주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 클레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회원간 직 발주 주문 건에 대한 클레임 건은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 발주회원 간 원한 상호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갑"은 직 발주 클레임에 관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연체처리
1. 매월 정산 납입일을 초과하여 연체 발생 시 연체이율 연 5%가 합산되어 부과된다.
단, 발주업무는 중단되며 완납 시 발주업무는 재개된다.
예시-1월 수, 발주 내역 합산 정산금 1,000,000원 -> 2월 10일까지 납부
2. 매월 정산 일을 초과하여 연체금액이 3회이상 발생된 회원에게는 회원탈퇴 처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민,형사적 법적절차에 발생하는 소요비용 및 제반비용은 연체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 거래내용 증빙
1. “갑”의 프로그램에서 거래된 수, 발주 명세는 월 단위로 “을”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서는 100%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 대한 “을”의 매출계산서 금액을 전산상으로 나타내주고 “을”은 이를 토대로 출력 또는 화면을 저장하여 계산서 금액을 발행 해야 한다.
제9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프로그램의 부속 이미지 및 배송 사진을 포함한 모든 이미지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게시된 모든 상품 등의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이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포함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획득하게 된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 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 “갑”과 계약 후 프로그램 상에서 거래하는 “을”에 대하여 회원이라 한다.
2. 수주 :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발주회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로 배송 및 완료하는 업무
3. 발주 :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을 수주회원에게 배송을 의뢰하는 업무
4. 휴일배송 : 휴일 및 공휴일의 저녁 6시까지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5. 야간배송 : 평일 저녁 8시까지의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6. 심야배송 : 저녁 8시 이후에도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제12조. 회원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한담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진행한다.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한담이 해당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회원 계정에 부속된 게시물 일체를 포함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됨과 동시에 복구할 수 없게 된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분쟁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 사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된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회원 가입 조건
필수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장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전문 취급품목 이미지 꼭 등록
2. 주 취급품목, 부 취급품목
예) 화환 전문, 관엽전문, 동·서양란 전문, 바구니 전문, 생화 도매 및 화환 전문 꼭 구분해 주십시오.
* 전문 취급 60% (도매) 비 전문 취급 70% 이상 (소매) 구분합니다.

(주)한담 체인사업부
TEL : 055-785-3535 / FAX : 055-78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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